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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 D는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 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22. 시간 불상 경 페이스 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후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C, D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모텔 202호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 울면서 C, D가 머물 던 위 모텔 207 호실로 갔다.

C은 위 모텔 202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 형, A가 울며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합의 금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D는 “ 형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23. D가 운행하는 H 투 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마산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도망을 쳤다.

C은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부산 부산진구 I 인근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아이 폰 6S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26. 오후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K 대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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