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0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K7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지구대 앞으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부분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선바이저 교환 등 274,1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2: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치고 도로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지당하자 그 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광고용 깃발(총 길이 약 2m)을 뽑아 들고 H의 팔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피해부위,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바디캠 및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CCTV영상 확인)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바디캠 및 CCTV 영상 저장 CD 1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판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파손시킨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알루미늄 광고 깃발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