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