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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19고단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지역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진단서 내용 사진,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턱 부위의 골절상을 입어 수술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피해자의 유발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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