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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0고단8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11 거제시 B에 위치한 ‘C’ 카페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D( 남, 44세 )으로부터 전화로 ‘ 같은 75 년생인데 왜 거짓말을 해서 형 대접을 받았냐.

’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상해 진단서( 순 번 10), 첨 부. 수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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