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6:15경 전남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25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다툰 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의 다리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