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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0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3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 페이스 북’ 게시판에『 영화 촬영 중 남자배우가 대본에 없이 즉흥적으로 상대 여배우의 옷을 뜯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금 천 경찰서는 4월 한 멜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은 혐의( 강제 추행) 로 배우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라는 기사를 인용한 다음 그 밑에 “C 이라는 배우, 영화 ‘D( 가칭)’ 영화 촬영 중 남편에게 맞는 장면에서 상대 배우가 단추를 뜯고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 미, 영화 출연자로는 C과 E, F, G 제작, 감독은 H(49 )으로 I 만든 감독” 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페이스 북 디스 패치 게시물 댓 글 출력 본(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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