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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1:55경 양주시 B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C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스포티지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그 안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량 앞유리와 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네가 뭔데 나를 깨우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피해 경찰관(경사 E)의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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