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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2가단1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김제시 B 지상의 계사(鷄舍) 2동에 축산자동화설비 등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8.경까지 디스크급이시스템, 오거급이시스템, 반입시스템, 크티닙플시스템,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환기시스템 설비공사는 22세트의 대형환풍기와 그에 관련한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나. 닭은 고온에 약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계사 내에서 작동되는 환풍기는 작동을 멈추어서는 닭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 누전 등으로 일부 환풍기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환풍기의 작동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개개의 환풍기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2개조 이상의 복수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1동의 계사 내의 모든 환풍기가 한꺼번에 작동을 멈추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는 축산자동화 설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환기시스템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1동의 계사에 설치하는 모든 환풍기에 대하여 1개의 누전차단기만을 설치하는 잘못을 하였다. 라.

2012. 4. 12. 새벽경 계사 2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계사 2동 내의 환풍기 누전차단기가 작동함에 따라 위 계사 내에 설치된 모든 환풍기의 전원이 끊겨 그 안에 있던 성계 약 21,700수가 폐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설치한 콘트롤박스 내의 누전차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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