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내에 있는 평택시 B 답 3,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동(축사-계사, 대지면적 3,472㎡,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2,079.5㎡, 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계사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계사가 건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등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접 작물재배 농가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제1사유’라고 한다
). 2)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하 ‘제2사유’라고 한다
). 3)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3km 이내로서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하 ‘제3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① 제1사유의 경우, 이 사건 계사의 건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