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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1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친구 D에 대한 E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교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졸업증명서를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 입학일자 : 1981년 3월 2일, 학과 : 경영학, 부전공 : 경제, 졸업일자 : 1987년 2월 14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년 2월 16일. E대학교 총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대학교 총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2012. 1. 3.경부터 2012. 8.까지는 관리이사로, 2012. 9.부터 2013. 1. 10.경까지는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 및 직원 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자동차보험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8.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김포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자동차보험 환급금 1,552,64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9. 1,550,000원을 인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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