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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양천구 B, 301호 (C건물)에서 피고인이 수료한 D대학교 운영의 ”사회교육원“ 수료증을 촬영하여 이를 다시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E, 대학 : 상경대학, 학(부)과 : 경제학과, 학번 : F, 입학일자 : 1986년 3월 2일, 졸업일자 : 1991. 2월 26, 학위등록번호 : G,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0. 14일 D대학교총장”이라고 수정하고 그 인장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대학교총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2. 12. 3.경 주식회사 H 임원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위조서류)

1. 원본대조확인서류(위조서류 확인을 위한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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