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력을 부풀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D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서위조 브로커인 F이 인터넷에 게재한 ‘졸업증명위조’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위 F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G)를 통해 F과 위조방법, 절차, 비용 등을 상담 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위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넘겨주어,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H 졸업증명서, 성명 A, 생년월일 I, 전공 일반대학원 컴퓨터정보학, 학위종별 공학석사, 졸업일자 2011년 2월 23일, 학위등록번호 J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3년 5월 29일 D대학교교무처장”이라는 내용 하에 “D대학교교무처장인”이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 1통을 F의 메일로 전송하였고, F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졸업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D대학교 졸업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위조졸업증명서 첨부 관련, 첨부된 문서 포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