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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1 2013고단1648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력을 부풀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D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서위조 브로커인 F이 인터넷에 게재한 ‘졸업증명위조’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위 F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G)를 통해 F과 위조방법, 절차, 비용 등을 상담 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위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넘겨주어,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H 졸업증명서, 성명 A, 생년월일 I, 전공 일반대학원 컴퓨터정보학, 학위종별 공학석사, 졸업일자 2011년 2월 23일, 학위등록번호 J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3년 5월 29일 D대학교교무처장”이라는 내용 하에 “D대학교교무처장인”이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 1통을 F의 메일로 전송하였고, F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졸업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D대학교 졸업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위조졸업증명서 첨부 관련, 첨부된 문서 포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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