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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5.7.선고 2015고단580 판결
가.공문서위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사문서위조방조
사건

2015고단580 가. 공문서위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문서위조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이진x ( 86 - 1 ),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당좌로

2. 나. 다. 마. 이슬x ( 86 - 1 ),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하촌서로

3. 나. 다. 제갈XX ( 85 - 1 ), 회사원

주거 부산 해운대구 좌동

4. 가. 정XX ( 63 2 ), 주부

주거 강릉시 하평3길

5. 가. 이수x ( 75 - 2 ), 회사원

주거 남양주시 늘을2로

6. 가. 김성× ( 61 2 ), 무직

주거 하남시 덕풍동로

7. 가. 김재 ( 87 - 1 ), 자영업

주거 경산시 압양면 신대리

8. 나. 김종× ( 50 - 1 ), 무직

주거 서울 노원구 동일로

검사

양△△ ( 기소 ), 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황△△, 정△△ ( 피고인 이진을 위한 사선 )

공익법무관 진△△ ( 피고인 이슬X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오△△ ( 피고인 제갈XX, 정xx, 이수지, 김성, 김재, 김

종X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5. 7 .

주문

피고인 이진×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슬×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제갈XX을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정xx, 이수지, 김성, 김재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김종X를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제갈XX, 김종X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이슬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정XX, 이수지, 김성X, 김재X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슬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 ( 증 제3호 ), 컬러프린터 1대 ( 증 제4호 ), 모니터 1대 ( 증 제5호 ) , 휴대전화 ( SCH - 930 ) 1대 ( 증 제8호 ), 휴대전화 ( SCH - W860 ) 1대 ( 증 제9호 ), 휴대전화 ( SHW - A130S, 0368787 ) 1대 ( 증 제10호 ), 휴대전화 ( SHW - A130S, 0146952 ) 1대 ( 증 제11호 ), 신한은행 통장 1개 ( 증 제14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주완 ) 1매 ( 증 제17호 ) 를 피고인이진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압수된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2매 ( 증 제1 호 ), 국립금오공과대학장 법학박사 김□□ 명의의 학위증서 2매 ( 증 제2호 ), 승무경력증명서 4매 ( 증 제16호 ) 를 각 폐기한다 .

피고인 제갈XX, 김종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진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약 3, 000만 원 가량의 빚에 시달리자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졸업장위조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당좌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김성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졸업증명서 ', ' 성명 김성 ', ' 주민등록번호 6108 * * - 2536 * * * ', ' 졸업 년월일 1980. 2. 11.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2014. 2. 24. ', ' 정읍여자고등학교' 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김성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성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 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월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 ( 연번 1 ~ 25번 ) 과 같이 합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문서 총 25장을 위조하였다 .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 이슬의 예비군훈련을 연기시켜 주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이설X와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이슬×와 공모하여, 2014. 7. 25. 11 : 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주소란에 ' 인천 남동구 ', 환자의 성명란에 ' 이슬 ', 병명란에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진단일란에 ' 2014년 7월 25일 ', 향후 치료의견란에 ' 내원일자 : 2014 - 07 - 25 상기 환자는 2014년 7월 10일 본원에서 어깨가 다쳐서 한의학적 치료 ( 침 ) 를 받았음. 향후 2주간 ( 2014 - 07 - 25 ~ 2014 - 8 - 08 )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함 ', ' 위와 같이 진단함 ', ' 발행일 2014년 07월 25일 ', ' 병의원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로 ', ' 병의원 명칭 ○○ 한의원 ', ' 의사 성명 권□□ ' 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도장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권□□ 명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권□□ 명의의 이슬에 대한 진단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 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 ( 연번 26 ~ 80번 ) 과 같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 총 55장을 위조하였다 .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슬×와 공모하여 2014. 7. 25. 15 : 0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76에 있는 만수5동 주민센터에서 이슬×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동대 업무담당자에게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46번1 ) 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월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에게 매주 5만원씩 주기로 하고, 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2. 피고인 이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2014. 7. 25. 11 : 00경 위 이진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의 주소란에 ' 인천 남동구 ', 환자의 성명란에 ' 이슬 ', 병명란에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진단일란에 ' 2014년 7월 25일 ', 향후 치료의견란에 ' 내원일자 : 2014 - 07 - 25 상기환자는 1 ) 순번 73번의 비고란의 기재 및 증2014년 7월 10일 본원에서 어깨가 다쳐서 한의학적 치료 ( 침 ) 를 받았음, 향후 2주간 ( 2014 - 07 - 25 ~ 2014 - 8 - 08 )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함 ', ' 위와 같이 진단함 ', ' 발행일 2014년 07월 25일 ', ' 병의원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로 ', ' 병의원 명칭 ○○ 한의원 ', ' 의사 성명 권□□ ' 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도장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권□□ 명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권□□ 명의의 이슬에 대한 진단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 을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2014. 7. 25. 15 : 0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76에 있는 만수5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동대 업무담당자에게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다. 사문서위조방조 이진×은 2015. 1. 말경 위 이진의 집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김○○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성명 김기창 ', ' 학위 등록번호 20070164 ', ' 생년월일 198 *. 02. 2 *. ', ' 학부 및 학과 경제학과 ', ' 입학 연월일 2007. 3. 2. ', ' 졸업 연월일 2013. 2. 15.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2014. 11. 24. ', ' 서강대학교 총장 '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0번 ) 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

피고인은 2015. 1. 25. 17 : 30경 이진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이진을 돕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전문점까지 이진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김○○에게 전달해주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3. 피고인 제갈XX

피고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여 입사시험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 제갈○○의 생활기록부 및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메일로 보내 알려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학교생활기록부 ', ' 성명 제갈XX ', ' 성별 : 남 ', ' 주민등록번호 8503 * * - 1767 * * * ' 등의 인적사항 및 학적 사항, 출결상황 등을 기재하고, ' 위 사람의 생활기록부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 ' 2014년 06월 13일 ', ' 대륜고등학교장 ' 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은 방법으로 대륜 고등학교장 명의의 학교생활기록부 1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륜고등학교장 명의의 제갈XX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번 )

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 - 1에 있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4. 피고인 정xx

피고인은 2014. 1. 2. 10 : 00경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서산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이진×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성명 정×× ', ' 주민등록번호 6301 1 * * - 2470 2470 * * * ', ' 입학 년월일 1980. 3. 5. ', ' 졸업 년월일 1983. 2. 13.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2015. 1. 2. ', ' 서산고등학교 교장 '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서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2015. 1. 3. 18 : 00경 인천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산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정XX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 을 위조하였다 .

5. 피고인 이수x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배우자 부분을 삭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 ( www. minwon. go. kr ) 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 명서의 배우자 고□□ 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이수X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 을 위조하였 6. 피고인 김성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성명 김성 ', ' 주민등록번호 6108 * * - 2536 * * * ', ' 졸업 년월일 1980. 2. 11.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2014. 2. 24. ', ' 정읍여자고등학교 '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정읍여자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성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 을 위조하였다 .

7. 피고인 김재지

피고인은 2014. 8. 20.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X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졸업증명서 ', ' 성명 김재지 ', ' 학위 등록번호 20070294 ', ' 생년월일 198 *. 1. 2 *. ', ' 학부 및 학과 건축공학과 ', ' 입학 연월일 2007. 3. 2. ', ' 졸업 연월일 2014. 8. 22.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2014. 8. 22. ',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이라고 작성하고 직인을 그려 넣은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같은 달 21. 20 : 00경 인천에 있는 시립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재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성적증명서 1장, 학위증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 17번 ) 을 위조하였다 .

8. 피고인 김종X

피고인은 2015. 1. 6.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이진은 그 무렵 위 이진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졸업증명서 ', ' 성명 김종 ' , ' 주민등록번호 50 - 1, ' 입학 년월일 1965. 3. 2. ', ' 졸업 년월일 1968. 2. 19. '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2015. 1. 6. ', '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 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5번 ) 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진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종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번 )

을 위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이진X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캡쳐

1. 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거목록 순번 32번 )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진, 이슬X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자료 첨부 )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진이 위조한 문서 첨부 ) 중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124쪽 ),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김종X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131, 149쪽, 161, 171, 429 ), 경상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136, 240, 367쪽 ), 을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서 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144, 145, 411, 412쪽 ), 오운여자실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147, 159쪽 ), Titulo de Diploma Universitario 교장 명의의 안소에 대한 증명서 ( 수사기록 제155, 441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정예지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사기록 제175 ~ 177, 322, 323쪽 ),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윤소에 대한 병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182쪽 ), 엔지니어링 대표 김○○ 명의의 윤소에 대한 재직증명서 ( 수사기록 제183, 393쪽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임 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사기록 제324쪽 ), 주식회사 기술단 대표 임○○ 명의의 임○○에 대한 재직증명서 ( 수사기록 제199, 391쪽 ),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이 에 대한 병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207쪽 ), 두원1급 현대자동차 대표 김○○ 명의의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 수사기록 제208, 392쪽 ), 주식회사 오 대표 명의의 김소에 대한 재직증명서 ( 수사기록 제211, 394쪽 ), 대진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에 대한 제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216쪽 ) , 주식회사 를 걷는 법 대표 구 명의의 추소에 대한 재직증명서 ( 수사기록 제221, 388쪽 ), The Boston noton Consulting Group REP. Director 명의의 > Kim에 대한 CERTIFICATION OF EMPLOYMENT ( 수사기록 제259, 261, 421쪽 ), McKinsey & Company 명의의 Q Kim에 대한 CERTIFICATION OF EMPLOYMENT ( 수사기록 제260, 262, 420쪽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정 에 대한 성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266, 267, 448쪽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소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사기록 제273, 274쪽 ), 대륜고등학교장 명의의 제갈XX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 수사기록 제283 ~ 288, 293 ~ 298, 430 ~ 435쪽 ), 남양주경찰서장 명의의 신 에 대한 운전경 력증명서 ( 수사기록 제304 ~ 305, 413 ~ 415쪽 ), 경기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이소에 대한 합격증명서 ( 수사기록 제316쪽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김소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사기록 제318 ~ 321쪽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으 이수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사기록 제328쪽 ), 잠실세무서장 명의의 김○○에 대한 납세증명서 ( 수사기록 제329 ~ 330쪽 ),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김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 수사기록 제332쪽 ), 중앙보훈병원 이소

명의의 조 에 대한 사망진단서 ( 수사기록 제333쪽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명의의 황에 대한 외래진료사실확인서 ( 수사기록 제336쪽 ), 동아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천◇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39쪽 ), 대덕대학교 총장 명의의 우소에 대한 제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341쪽 ), 나주고등학교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43쪽 ), 정읍여자고등학교장 명의의 김성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45쪽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김○○에 대한 승무경력증명서 ( 수사기록 제348 ~ 349쪽 ), 부산마케팅고등학교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1쪽 ), 국립금오공 과대학장 법학박사 김□□ 명의의 김재X에 대한 학위증서 ( 수사기록 제352쪽 ), 국립금 오공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재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3 ~ 354쪽 ),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6쪽 ), 광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7쪽 ), 광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이소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8쪽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59쪽 ),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60쪽 ), 예산고등학교장 명의의 주소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62쪽 ), 부산동고등학교장 명의의 강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63쪽 ), 경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엄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65쪽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권 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 수사기록 제369, 370쪽 ), 배재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최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75쪽 ), 평촌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변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77쪽 ), 카톨릭상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권 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79쪽 ), 청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김○○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80쪽 ), 청운고등 학교장 명의의 양 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381쪽 ), 권□□ 명의의 이슬 X에 대한 진단서 ( 수사기록 제382쪽 ), 권□□ 명의의 이진X에 대한 진단서 ( 수사기록 제383쪽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여 에 대한 이행 ( 하자 ) 보증보험증권 ( 수사기록 제385쪽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차 에 대한 이행 ( 하자 ) 보증보험증권 ( 수사기록 제386쪽 ), 인천체육고등학교장 명의의 장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 수사기록 제395 ~ 399쪽 ), 명지대학교 총장 명의의 장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00쪽 ), 명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장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01, 402쪽 ), 부안고등학교장 명의의 장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 수사기록 제402 ~ 406쪽 ), 인제대학교 총장 명의의 윤소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08쪽 ),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김○○에 대한 재학증명서 ( 수사기록 제409쪽 ), 우송정보대학 총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16쪽 ), 영석고 등학교장 명의의 최○○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19쪽 ),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 Jung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23쪽 ),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명의의 안 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25쪽 ),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김에 대한 제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427쪽 ), 서산여자고등학교장 명의의 정XX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28쪽 ), 상명대학교 총장 명의의 하 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37쪽 ),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박○○에 대한 납세증명서 ( 수사기록 제439쪽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이○○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42쪽 ), 홍익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정오에 대한 졸업증명서 ( 수사기록 제445쪽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명의의 양 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450, 452쪽 ), 한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최○○에 대한 성적증명서 ( 수사기록 제447쪽 ) 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진

형법 제225조, 제30조 ( 각 공문서위조의 점 ), 제231조, 제30조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징역형 선택 ),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이슬

형법 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의 점 ),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제231조, 제32조 제1항 ( 사문서위조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제갈XX

형법 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의 점 ),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정xx, 이수지, 김성, 김재

○ 피고인 김종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이슬X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사문서위조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진, 이슬, 제갈XX, 김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제갈XX, 김종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슬, 정×, 이수, 김성, 김재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슬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폐기

피고인 이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제갈XX, 김종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이진X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광고하면서 이를 통하여 돈을 버는 등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25장 , 사문서가 55장이나 되는 등 위조한 문서가 다수인 점 등

○ 피고인 이슬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문서위조를 상피고인 이진에게 의뢰하고, 이진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문서를 예비군훈련을 받기 않기 위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행사한 점, 상피고인 이진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1회 뿐인 점

○ 피고인 제갈XX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사문서인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실제로 취업대상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정×, 이수지, 김재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공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공문서 인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 피고인 김성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공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김종X에 대하여 상피고인 이진X에게 사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나 위조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판사 김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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