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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9883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기 연천군 E 임야 21801㎡ 중 21984/81025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이모 망 F은 2004. 1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G 임야 810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서울 관악구 H 대 131.8㎡ 및 위 지상 단독주택 중 I의 6/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641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C은 F의 원고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 비용과 성공보수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05. 2. 2. ‘F과 I은 위 각 부동산 중 6/8지분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8지분 소유 명의자였던 F은 2005. 2. 15. 위 조정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 위 토지 전체의 소유 명의자가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2. 15. 접수 제2897호로 2005. 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42512/81025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6. 접수 제24238호로 200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J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38513/81025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9. 접수 제25006호로 200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2007. 1.경 경기 연천군 K 임야 42512㎡와 E 임야 21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위 K 임야에 관하여는 2007. 2. 1. 접수 제2602호로 2007. 1.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J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2. 1. 접수 제2603호로 2007. 1.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피고 B, C의 인감도장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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