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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017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15,04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업시행 및 토지 수용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충남 D지역 일대에 대한 E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정지역 등을 고시(건설교통부고시 F)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05. 5. 24.부터 2030. 12. 31.까지이다.

원고는 2005. 6.경부터 사업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05. 8.경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열람시켰다.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는 충남 연기군 G 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피고들 소유의 장뇌삼 5년생 50,000주(이하, ‘이 사건 장뇌삼’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피고 A을 포함한 6인의 합유인 충남 연기군 G 임야 173,653㎡ 및 H 임야 115,041㎡(2012. 7. 10.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115,041㎡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장뇌삼을 식재하였다.

원고는 2006. 12. 21. 위 G 임야에 관하여 2006. 12. 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2.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장뇌삼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처분 및 행정소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장뇌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피고 A이 2006. 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7.경 이 사건 장뇌삼의 수확기가 곧 도래하거나 또는 식재된 토지에 대한 공사 전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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