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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2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임야 4,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장뇌삼 재배를 하려는 원고에게 2006. 1. 1. 이 사건 임야를 임료 300만 원에 2006. 1. 1.부터 2012. 12. 30.까지 7년간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D와 E, F은 2006.경 및 2008.경 장뇌삼 씨앗을 아래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파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총 임대차기간을 산등고선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위 도면에 ‘1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13년으로, 위쪽 부분(위 도면에 ‘2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10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900만 원을 받았다는 2006. 11. 24.자 영수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춘천시청으로부터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벌목허가를 받은 후, 인부들을 시켜 중장비로 이 사건 임야 내 은사시나무를 벌목하였다.

마. 원고를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8. 12.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위 도면 표시 (가), (나)부분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사전에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임야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벌목을 진행하여 원고의 장뇌삼 밭을 훼손하여 30~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상의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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