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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3: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분 평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 남, 23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급정지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H 운전의 I K5 승용 차가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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