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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3: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 남교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반대 차선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구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 남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6 세) 운전의 H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요골 경부 및 두부, 주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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