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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3:4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4에 있는 ‘ 삼성전자서비스’ 앞 사거리를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산 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신호운영 이력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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