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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소재 매봉사거리 앞 노상을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산 남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아우 디 A6 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12번 체부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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