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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5: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꽃 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 곳은 전방 적색 신호 시 또는 보행자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모두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에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9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 릅 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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