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밤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 근처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이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역 근처 I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8. 19:31 경 위 피고인 주거지 소파 위 약상자 안에 필로폰 약 0.58그램과 약 0.006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이 희석된 약 0.4밀리리터의 용액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사진
1. 피의 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회보, 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