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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11. 7. 경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경 서울 강서구 C 역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2015. 11. 16. 경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자리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사례 명목으로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다.

다.

2015. 11. 20.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인천 계양구 E 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5. 12. 2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5. 12. 20.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F 빌라 401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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