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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7:30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카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보안카드,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2:32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F PC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 결제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용요금 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7. 23. 14:53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CD

1. 내사 및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임장 확인,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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