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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4. 15:05 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가 놓고 간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4. 19:07 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기에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내지 제 19 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 가액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7. 17:26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F 택시를 이용한 후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3,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7:5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 ㈜H’ 의류 점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145,2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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