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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7』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5: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지하철 자동 발매기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복지 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6: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지하철 자동 발매기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복지 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 승강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8. 2. 3. 18: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서울역 3 층 코 레일 라운지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18: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 방 9번 자리에서 피해자 I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74번 자리로 옮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 현금 6,9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4. 22:1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그 곳에 있던

PC 요금 자동 결제기에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로 PC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1053』 피고인은 2017. 12. 20. 14:4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 청 안에 있는 우리은행 365 코너에서 피해자 J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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