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2. 23. 15: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신촌 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24 세) 이 분실한 C 은행 체크카드( 번호 D)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15:17 경 서울 서대문구 E 백화점 신촌 점’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품 코너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14:54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투입하고 1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참고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G CCTV 동영상 사진, 무인 주문 결제 영수증), 피해자 신분증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C 은행 군자 역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