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적법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①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가 아닌 광화문 누각과 인도 사이의 공터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외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를 점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로 경찰서 K은 인도 점거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그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2) 적법한 해산 명령권자에 의한 해산명령이 아니라는 주장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0조는 해산명령 권한을 ‘ 관할 경찰관 서장 ’에게만 부여하고 있음에도 집시법 시행령 제 17조가 ‘ 관할 경찰관 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 ’에게도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해산 명령권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 17조는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아가 위 시행령 제 17조에 의하면, 집시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법률의 근거 없이 위 시행령에 의해 ‘ 관할 경찰 관서 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에서 ‘ 관할 경찰관 서장 및 관할 경찰관 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하나 인 성문법률 주의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법률 유보원칙과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시행령에 근거한 종로 경찰서 K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이를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