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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2고정14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D은 민주노총 E 조직부장이고, F은 G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원인바, 민주노총 G노동조합 주최로 동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27.부터 같은 28.까지 사이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만들기-깔깔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 2,500여명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8. 27. 23:44경 자진해산요청, 23:49경 1차 해산명령, 23:54경 2차 해산명령,

8.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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