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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1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B 18:40 경부터 21:00 경까지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한 ‘C’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에 참석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7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2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1 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 인은,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고,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바로 주변에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이 방송 차에서 크게 울려 퍼졌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및 체포장소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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