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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6도18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위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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