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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2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5』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대표 D과 2013. 6. 1. C 서 동점 매장 운영에 대한 약정서 및 차용증( 일명 ‘ 위탁 계약서’ )를 작성하고, 2013. 6. 1.부터 2015. 1. 31.까지 광주 남구 E에서 ‘C 서 동점’ 을 운영하였고, 2014. 10. 30.부터 2015. 5. 1.까지 광주 동구 F에서 ‘C 충 장점’ (C 서 동점 매장 계약서를 근거)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아이 패드, 와 이브로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C 서 동점과 C 충 장점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을 수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휴대폰 임의 판매 횡령 피고인은 2014. 8. 4.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C 충 장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198,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휴대폰 총 49대 시가 합계 41,075,100원을 임의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휴대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7. 광주 동구 G에 있는 C 충 장점에서 휴대폰 (H) 을 I에게 현금 878,000원에 판매하여 판매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2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휴대폰 65대를 현금 47,676,700원에 판매하여 판매 수수료 20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596,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휴대폰 이용대금 수납 후 횡령 피고인은 2013. 6. 3. 광주 남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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