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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7. 8.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판매대 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4. 경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D로부터 자동차용품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112,60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동차용품 횡령 피고인은 2017. 2. 11.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D에 자동차용품 (G) 1개를 44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허위 전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위 자동차용품을 반출하여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34,307,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 280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합계 146,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서, 계좌 입출금 내역

1. 거래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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