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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기 수입업자로서 2013. 1. 경 평소 골프 동호회에서 만 나 친분이 있는 D과 피해자 E에게 노인 요양병원을 동업 하자고 제의 하여 2013. 3. 2. 경 피고인은 3억 원, D은 2억 원, 피해자는 8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투자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대신 의료기로 현물 출자하겠다고

제의하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형님 제가 하면 돈이나 빌려 주 이소, 보증은 해 드릴께

예, 보증은 해 주는데 집이다

뭐 다 하는데 지금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거든 예, 형님이 그걸 2 순위로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6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조로 2013. 3. 13. 피고 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2013. 5. 2. 피고인의 처인 G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모두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주 2동 6604호는 차용 당시 채권 최고액 14억 7,000만 원의 1,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위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B 동 2302호는 채권 최고액 10억 3,600만 원의 1,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인 2013. 3. 25. 계약금 2,000만 원에 제 3자와 가계약을 체결한 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약 5,7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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