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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7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전 남 해 남 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 주) 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면서 E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아버지가 당시 장외 거래로 주식 거래를 곧 시작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한다고 들었다.

그 회사의 장외 주식에 투자하라. 돈을 투자 하면 2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 10%를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6. 10. 2,0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2014. 7. 17. 2,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부친을 통하여 D( 주) 의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 투자를 통하여 10% 의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메신저 대화 록,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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