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C 일대가 D 지구로 지정되자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이미 7년 동안 약 10억 원을 택지개발 조합에 투자를 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다 나한테 있고 이미 택지개발 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다, 또 나는 시행사인 LH공사 본부장을 잘 알고 있고, 국회의원 사촌 동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확실하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 이제 막바지 경비만 들어가면 되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D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D지구 택지개발 협동조합에 미리 피고인의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위 조합과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구나 위 택지개발지구의 철거공사는 LH공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하면 그 시행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2013. 12. 27. 1,0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3. 12. 31. 2,000만 원, 2014. 1.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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