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1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담방로 29 소재 광명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약 12㎡ 규모로 가정용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순대 3,000원, 떡볶이 2,500원, 어묵 500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일 매출 1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