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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6.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입구, D동사무소 옆 등 노상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해 가스버너 4개 및 조리기구를 설치하고 약 15㎡ 규모로 떡볶이, 순대, 어묵, 햄버거 등을 조리하여 1일 약 6 ~ 7만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 불법영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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