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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6 2020고단1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 20. 경부터 2020. 10. 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싱크대 1대, 테이블 2개, 의자 2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본건 장소 네이버 로드 뷰 사진( 연도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원 ~ 30,0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미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영업의 규모가 작음, 피고인이 위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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