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6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 22.까지 영업신고 없이 대구 달서구 B건물 앞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떡볶이, 순대, 어묵, 고추튀김 등을 하루 판매액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상당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무신고 식당 영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