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병원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8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어 매수하고,
2.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받은 다음날 10:00경 서울 광진구 G 다세대주택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1. 21. 23: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H성당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백색 카니발 승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5. 2012.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위 5항 기재 다음 날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4. 12. 16.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