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경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9.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8102호로 E으로부터 C의 처인 피고에게로 같은 달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처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사해신탁 또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 406조에 따라 취소되고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