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0년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1990. 4. 2.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위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가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매도인인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은 1995. 3. 30.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위 각 법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