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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056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는 처인 피고와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1. 10. 26. C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인 ‘광주시 D 등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지게 된 것인바, B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가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신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 B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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