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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나240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199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의 남편 D은 1996. 5. 11.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9. 11.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제공자인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을 제4, 6, 7, 9 내지 11, 13, 14,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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