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에 있는 창조고등학교 앞 도로를 공도파출소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스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19:2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