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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5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5. 9. 15. 20:05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급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2차로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면서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오리철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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