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5년 10월 하순경 C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5. 10. 30. C이나 C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매수하였거나 또는 전전유통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는 중간생략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2010. 6. 29. 과천시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세 1,025,700원과 관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에 세워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는데 피고가 2010. 7. 30. 위 자동차세 1,025,700원을 납부하고 위 등록번호판을 받아간 사실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거나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C이나 C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매수 내지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양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후의 양수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