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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09 2013가단4027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하순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05. 10. 30.경 C이나 C이 매매를 의뢰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매수하였거나 전전유통된 후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 등 적법한 원인관계가 있거나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등록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동차가 전전 유통된 후 최후의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619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단4863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적법한 원인관계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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